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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장 그냥 둬도 되나요? FBAR(FinCEN Form 114) 신고 기준과 제출 방법 (2026년)

미국에 오래 사시면서도 한국 통장을 그대로 두신 분이 많습니다. 월세가 들어오거나, 부모님 용돈을 넣어드리거나, 그냥 정리를 못 해서 남아 있거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만 놓고 보면, 한국 통장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신고 때문에 계좌를 닫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신고 입니다. FinCEN Form 114, 흔히 FBAR 라고 부르는 해외금융계좌 보고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돈'을 신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계좌' 자체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신고이고, 둘 다 해당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FBAR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 세법상 미국인인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실질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포함됩니다. 비자로 계시는 분도 체류 일수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해외) 금융계좌에 재산적 이익이나 서명 권한이 있는가. 셋째, 모든 해외 계좌의 잔액을 합쳐 그 해 어느 시점이든 $10,000를 넘긴 적이 있는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계좌 하나가 아니라 합산 기준입니다 계좌 하나가 $10,000를 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6,000짜리 통장과 $5,000짜리 통장이 있으면 합쳐서 $11,000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두 계좌를 모두 보고합니다. IRS 설명도 같습니다. "if you have 2 accounts with a combined account balance greater than $10,000 at any one time, both accounts would have to be reported." 연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