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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한국에서 받는 학비, FAFSA 학자금에 불리할까요?

교육비·학자금 · D 시리즈 한국에서 오는 학비, 소득에는 안 잡힙니다 그런데 자산에는 잡힙니다 — 그 차이를 가르는 건 날짜입니다 (2027-28 기준) Sharon  ·  2026년 8월  ·  읽는 시간 7분  ·  연방 법률·FSA 핸드북 1차 자료 기준 📌 2026년 핵심 3줄 한국 가족이 보내주신 돈은 소득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신청서 개편으로 해당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제출일에 통장에 남아 있으면 자산으로 잡힙니다 . 소득은 2년 전, 자산은 내는 날 기준입니다 학교로 직접 보내면 통장을 거치지 않아 자산에도 안 잡히고, 해외 증여 신고에서도 빠집니다 가을입니다. 10월이면 학자금 지원 신청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아이 학비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맘때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이겁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학자금 지원에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언제 신청서를 내느냐에 따라 자산으로는 잡힐 수 있습니다. 먼저 읽으면 좋은 글 학비, 어디로 받고 계세요? — 학교 직접 납부 제외 학비, 그래서 어떻게 보내나요? — 제3자 송금인 지정 소득으로는 왜 안 잡힐까요 예전 신청서에는 "받은 돈이나 나 대신 내준 돈" 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조부모나 친척이 준 돈 , 누군가 대신 내준 학비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준 돈은 그때도 제외였습니다 구 조문에도 단서가 있었습니다 — "cash support or any money paid on the student's behalf, except, for dependent students, funds provided by the student's parents ". 부양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받은 돈은 원래 소득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학비, 어디로 받아야 하나? 학교 직접 납부 방법과 Form 3520 (2026년)

국경 이동 · A 시리즈 한국에서 오는 학비, 어디로 받느냐가 갈라요 학교 직접 납부를 실제로 만드는 방법 — Form 3520 계산에서 빼는 실행편 (2026년) Sharon  ·  2026년 8월 22일  ·  읽는 시간 8분  ·  연방규정 원문 + 결제 서비스 안내 기준 📌 2026년 핵심 3줄 돈이 보내는 분 계좌에서 학교로 바로 가야 신고 계산에서 빠집니다 학교의 International Payments 또는 Authorized User 경로를 씁니다 조부모님은 세법상 문제없지만 결제 쪽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학비를 보내주신다면,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가나요? 한국 계좌에서 학교로 바로 가면 그 학비는 미국 신고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모님이 내 계좌로 보내고 내가 학교에 내면, 그건 전부 내가 받은 증여가 됩니다. 같은 돈, 같은 학비인데 경로 하나로 갈립니다. 앞선 글에서 왜 그런지를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먼저 읽으면 좋은 글 학비, 어디로 받고 계세요? — 학교 직접 납부 예외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핵심 원리 — 어느 계좌에서 나가느냐 연방규정은 "적격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된 학비"만 증여에서 제외합니다. "The unlimited exclusion is permitted for tuition expenses of full-time or part-time students paid directly to the qualifying educational organization providing the education." — 26 CFR 25.2503-6(b)(2) '직접'의 기준은 자금이 나가는 계좌 입니다. 경로 ...

한국에서 받는 학비, 어디로 받고 계세요?

국경 이동 · A 시리즈 학비, 어디로 받고 계세요? 학교에 직접 납부한 학비는 Form 3520 계산에서 빠집니다 — 2026년 Sharon  ·  2026년 8월 21일  ·  읽는 시간 7분  ·  IRS·연방규정 1차 자료 기준 📌 2026년 핵심 3줄 학교에 직접 납부 된 학비는 Form 3520의 $100,000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제한이 없고 ,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도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학비(tuition)만 — 기숙사비·책값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8월 말입니다. 새학년 등록금 낼 때가 됐죠. 한국에서 아이 학비를 받고 계신다면 하나만 확인해보세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나요? 내 계좌인가요, 아니면 학교로 바로 가나요? 이 경로 하나로 미국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람이 보낸 같은 학비인데도요. 먼저 읽으면 좋은 글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Form 3520 어떻게 작성하나? 제출처·마감일·작성 순서 먼저, 기본 규칙부터 한국에 계신 가족에게 받은 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합산이 $100,000 을 넘으면 Form 3520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 지침에도 그대로 있는 기준입니다. "More than $100,000 from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a foreign estate … that you treated as gifts or bequests" — Instructions for Form 3520 (Rev. 12/2025) 그런데 이 $100,000을 계산할 때, 애초에 세지 않는 돈 이 있습니다. 학비가 그중 하나예요. 학비는 왜 빠지나요? Form 3520 지침의 ...

서류 하나 차이로 자녀 공제가 갈립니다 1040 VS 1040-NR

이민 신분 · C 시리즈 서류 하나 차이로 자녀 공제 가 갈립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1040 / 1040-NR — 2026년 Sharon  ·  2026년 8월 16일  ·  읽는 시간 8분  ·  IRS 1차 자료 기준 📌 2026년 핵심 3줄 거주자는 Form 1040 , 비거주자는 Form 1040-NR 을 냅니다 1040-NR은 자녀 세액공제·표준공제·부부 공동신고 가 모두 안 됩니다 신분을 정하는 건 영주권이 아니라 체류 일수 — 3년 가중 합산 183일 저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시작할 때 1040과 1040-NR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서류에 번호가 붙어 있는 줄도 몰랐고,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자녀 세액공제가 1040에서만 된다 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번호 하나 차이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갈리더군요. 이 글은 그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 다룬 글들의 전제 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돈을 신고하는 것도, 한국 계좌를 보고하는 것도 전부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는 전제 위에 서 있으니까요. 이 글이 전제가 되는 글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한국 통장 그냥 둬도 되나요? FBAR 신고 기준과 제출 방법 세금 보고 서류가 두 개인 거 아셨나요?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서류는 하나가 아닙니다.   Form 1040 Form 1040-NR 누가 세법상 거주자 세법상 비거주자 신고 대상 소득 전 세계 소득 미국 원천 소득 중심 마감 4월 15일 4월 15일 또는 6월 15일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이민법상 신분이 아니라 세법상 신분 입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세법상 거주자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념이 겹치...

한국 통장, 몇 개나 있으신가요?

한국 통장, 몇 개나 있으신가요? 저는 세어보니 열다섯 개 였습니다. 대학 때 만든 몇천 원짜리 통장, 회사에서 만들어준 급여 계좌, 연금보험까지 다 합친 숫자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려면 먼저 계좌가 몇 개인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그 '찾기'와 '정리'를 다룹니다. → 한국 통장 그냥 둬도 되나요? FBAR(FinCEN Form 114) 신고 기준과 제출 방법 왜 개수부터 세야 하나요? FBAR 신고 기준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합산 입니다. 모든 해외 계좌를 합쳐 그 해 어느 시점이든 $10,000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고, 그 경우 넘는 데 기여한 계좌 전부를 보고합니다. 그러니 계좌 하나를 빠뜨리면 합산액이 달라지고, 신고 자체가 부정확해집니다. 대상 판정보다 먼저 와야 하는 일이 내가 가진 계좌를 전부 아는 것 입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휴면 계좌도 셉니다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몇 년째 손대지 않은 통장도 잔액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이자가 $0이어도 FBAR 대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연금보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가치가 있는 저축성 보험·연금보험은 IRS 비교표상 FBAR 대상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상품 구조에 따라 갈리는 영역이라, 보유 중인 보험이 있다면 상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펀드형 상품은 FBAR와 별개로 PFIC 규정이 걸릴 수 있어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부모님 계좌도 셉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서명 권한(signature or other authority) 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부모님 계좌를 관리해드리려고 본인 이름을 함께 올려두셨다면 그 계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를 누락한 신고는 부정확한 신고 로 봅니다. 고의가 ...

한국 통장 그냥 둬도 되나요? FBAR(FinCEN Form 114) 신고 기준과 제출 방법 (2026년)

미국에 오래 사시면서도 한국 통장을 그대로 두신 분이 많습니다. 월세가 들어오거나, 부모님 용돈을 넣어드리거나, 그냥 정리를 못 해서 남아 있거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만 놓고 보면, 한국 통장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신고 때문에 계좌를 닫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신고 입니다. FinCEN Form 114, 흔히 FBAR 라고 부르는 해외금융계좌 보고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돈'을 신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계좌' 자체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신고이고, 둘 다 해당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FBAR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 세법상 미국인인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실질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포함됩니다. 비자로 계시는 분도 체류 일수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해외) 금융계좌에 재산적 이익이나 서명 권한이 있는가. 셋째, 모든 해외 계좌의 잔액을 합쳐 그 해 어느 시점이든 $10,000를 넘긴 적이 있는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계좌 하나가 아니라 합산 기준입니다 계좌 하나가 $10,000를 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6,000짜리 통장과 $5,000짜리 통장이 있으면 합쳐서 $11,000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두 계좌를 모두 보고합니다. IRS 설명도 같습니다. "if you have 2 accounts with a combined account balance greater than $10,000 at any one time, both accounts would have to be reported." 연말 ...

Form 3520 어떻게 작성하나? 제출처·마감일·작성 순서 (2026년 기준)

지난 글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고는 항상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간이 있을까요?" 한국 가족에게 받은 돈이 연간 10만 불을 넘으면 Form 3520을 내야 한다는 건 아셨는데, 그다음이 막히신 겁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어떤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어디에도 정리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IRS의 Form 3520 작성 지침을 직접 열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준 자체(누가 내야 하는지, 10만 불 계산법)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이 글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Form 3520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받은 해의 다음 해 4월 15일 입니다. 정확히는 '과세연도가 끝난 후 4개월째 되는 달의 15일'입니다. 대부분처럼 역년(1월~12월) 기준으로 신고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해 4월 15일이 됩니다.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Form 4868로 연장하셨다면 Form 3520도 10월 15일까지 미뤄집니다. 다만 자동이 아닙니다. 서식에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이 체크를 빠뜨리면 4월 15일 기준으로 지연 판정이 됩니다. 어느 칸인지는 아래 작성 순서에서 짚겠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 미국 밖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미국 외에 있다면 마감이 6월 15일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해당 조건에 맞는다는 진술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알아둘 점: 소득세 기한과 별개입니다 IRS 지침에는 이 기한이 소득세 신고 기한과 다를 수 있으며 그것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실무상 날짜는 같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기한 이라는 뜻입니다. 1040에 첨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Form 3520은 세금 신고서에 끼워 넣는 서류가 아닙니다. 종이로 출력해서 아래 주소로 따로 우편 발송 해야 합니다. Internal Revenue S...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2026년 기준)

미국에 살면서 한국 가족에게 돈을 받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정리해 일부를 보내주셨거나, 형제가 상속 지분을 정산해 송금했거나,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까지요.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10만 불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더라."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IRS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면 세금은 없습니다. 대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금보다 훨씬 무서운 벌금이 기다립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한국 가족에게 받은 돈에 미국 세금이 붙는지 Form 3520 신고 기준액(2026년 기준)과 계산 방법 미신고 벌금, 그리고 2024년 IRS 정책 변경 신고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 한국 쪽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 부모님께 받은 증여, 미국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에서 증여세(Gift Tax)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 입니다.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돈을 보낸 사람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 즉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 형제, 영주권 없는 배우자 — 라면 애초에 미국 증여세 관할 밖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가족에게 받은 증여나 상속에 대해 미국에서 소득세도 증여세도 내지 않습니다. 흔한 혼동: "연간 1만 9천 불 넘으면 증여세" 2026년 기준 연간 증여 면세 한도는 수증자 1인당 $19,000입니다. 그런데 이건 주는 사람이 미국 납세자일 때 적용되는 규칙(Form 709)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는 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규칙을 섞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완전히 다른 조항입니다. Form 3520 신고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세금은 없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IRS에 보고 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서류가 Form 3520입니다. 받은 곳 2026년 신고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