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는 학비, 어디로 받고 계세요?

국경 이동 · A 시리즈

학비, 어디로 받고 계세요?

학교에 직접 납부한 학비는 Form 3520 계산에서 빠집니다 — 2026년
Sharon  ·  2026년 8월 21일  ·  읽는 시간 7분  ·  IRS·연방규정 1차 자료 기준
📌 2026년 핵심 3줄
  • 학교에 직접 납부된 학비는 Form 3520의 $100,000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제한이 없고,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도 따지지 않습니다
  • 단 학비(tuition)만 — 기숙사비·책값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8월 말입니다. 새학년 등록금 낼 때가 됐죠.

한국에서 아이 학비를 받고 계신다면 하나만 확인해보세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오나요? 내 계좌인가요, 아니면 학교로 바로 가나요?

이 경로 하나로 미국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람이 보낸 같은 학비인데도요.

먼저, 기본 규칙부터

한국에 계신 가족에게 받은 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합산이 $100,000을 넘으면 Form 3520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 지침에도 그대로 있는 기준입니다.

"More than $100,000 from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a foreign estate … that you treated as gifts or bequests" — Instructions for Form 3520 (Rev. 12/2025)

그런데 이 $100,000을 계산할 때, 애초에 세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학비가 그중 하나예요.

학비는 왜 빠지나요?

Form 3520 지침의 Part IV 도입부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A gift to a U.S. person does not include any amount paid for qualified tuition or medical payments made on behalf of the U.S. person."

적격 학비는 애초에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여가 아니니 $100,000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이 '적격 학비'의 정의는 연방규정 26 CFR 25.2503-6(근거 조문 IRC §2503(e))에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증여세 규정인데, Form 3520 지침이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 이 예외가 특히 좋은 이유

규정 원문은 이 제외가 연간 증여 면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한도를 깎아먹지 않고 통째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조건 ① — 학교에 '직접' 내야 합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규정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The unlimited exclusion is permitted for tuition expenses of full-time or part-time students paid directly to the qualifying educational organization providing the education." — 26 CFR 25.2503-6(b)(2)

'직접'이 핵심입니다. 돈이 보내는 분 → 학교로 가야 합니다.

경로결과
한국 부모님 → 학교에 직접 납부계산에서 제외
한국 부모님 → 내 계좌 → 내가 학교에 납부일반 증여로 합산
내가 먼저 내고 → 나중에 정산받음일반 증여로 합산

규정에는 신탁을 거친 경우도 예시로 나옵니다. 손주 학비에 쓰라고 신탁에 $100,000을 넣은 사례인데, 규정은 "교육기관에 직접 이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가 하나라도 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정산받는 형태(reimbursement)를 부인한 예시도 있습니다. 그 예시는 의료비 사례로 실려 있지만, '직접 납부'라는 요건의 취지는 학비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 학교가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빼가는 경우

이건 학교가 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라, 보내는 분이 학교에 직접 낸 것과 다릅니다. 보내는 분이 학교 결제 페이지나 학교 계좌로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건 ② — 학비(tuition)만 해당됩니다

학교에 내는 돈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규정에 제외 항목이 열거돼 있습니다.

"No unlimited exclusion is permitted for amounts paid for books, supplies, dormitory fees, board, or other similar expenses which do not constitute direct tuition costs."
제외되는 것 (계산에서 빠짐)제외 안 되는 것 (합산)
학비(tuition)기숙사비(dormitory fees)
 식비(board)
 책값·학용품(books, supplies)
 그 밖에 직접 학비가 아닌 비용

기숙사비도 학교 계좌로 나가지만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 내느냐가 아니라 학비냐가 기준이에요.

반대로, 제한이 없는 것들

조건은 위 두 개뿐이고, 나머지는 놀랄 만큼 열려 있습니다.

  • 금액 제한 없음. 학비라면 얼마든 제외됩니다
  • 관계 무관. 규정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제외가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부모·조부모·친척·타인 모두 가능합니다
  • 전일제·시간제 모두 해당됩니다
  • 외국 대학도 됩니다. 규정 예시 1번이 바로 외국 대학에 직접 납부한 학비를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적격 교육기관은 "정규 교직원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에 정규 재학생이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170(b)(1)(A)(ii)).

계산해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국 부모님이 1년 동안 아이 학비 $60,000과 생활비 $50,000을 보내주신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학비를 내 계좌로학비를 학교로 직접
학비 $60,000합산 대상계산에서 제외
생활비 $50,000합산 대상합산 대상
합산 금액$110,000$50,000
Form 3520기준 초과 → 제출기준 미만 → 제출 불요

같은 돈, 같은 사람, 같은 해입니다. 보낸 경로만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수증 내역과 관련자 합산 규칙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내 계좌로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합산 대상입니다. 소급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겁먹으실 일은 아닙니다. Form 3520은 세금을 내는 서류가 아니라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기준을 넘겼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이전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분께 학교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 학교에 확인하실 것

학교마다 제3자 직접 납부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해외 송금 전용 창구를 두는 곳도 있고, 학생 포털에서 대리 결제자를 등록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 재무처(Bursar's Office)나 등록금 납부 안내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영수증에 납부자 이름이 보내는 분으로 남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의료비도 같은 조항입니다

같은 규정에 의료비 조항이 나란히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납부된 의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됩니다.

  • 대상은 IRC §213(d)가 정의하는 의료비 — 진단·치료·완화·예방, 그리고 의료를 위한 이동 비용
  • 의료보험료도 포함됩니다
  • 다만 보험으로 환급받은 부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만큼은 환급일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 편으로 다루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 생활비. 예외 조항이 아니라 일반 증여로 합산됩니다. 한국 세법에는 별도의 생활비 비과세 규정이 있지만, 미국 Form 3520 계산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신탁을 거친 학비. 직접 이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 ABLE 계좌(§529A) 납입. 규정에 "qualified transfer가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 결제 방식이나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면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지금 확인할 것

  • 올해 한국에서 받은 돈을 전부 합산해봤는가
  • 그중 학비가 얼마인지 구분했는가
  • 학비가 학교로 직접 갔는가, 내 계좌를 거쳤는가
  • 학비와 기숙사비·책값이 섞여 있지 않은가

다음 학기부터

  • 학교의 제3자 납부 방식을 확인했는가 (재무처·납부 안내 페이지)
  • 보내주시는 분께 학교 결제 정보를 전달했는가
  • 학비와 그 외 비용을 나눠 보내도록 안내했는가
  • 납부 영수증에 납부자가 보내는 분으로 남는지 확인했는가
  • 영수증과 송금 기록을 연도별로 보관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것도 되나요?

됩니다. 규정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조부모도, 친척도, 남이어도 학교에 직접 내면 제외됩니다.

Q. 금액이 아무리 커도 되나요?

학비 자체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규정 표현이 "unlimited exclusion"이에요.

Q. 한국 대학 학비도 되나요?

규정 예시 1번이 정확히 그 경우입니다. 외국 대학에 직접 납부한 학비를 면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규 교직원·교육과정·재학생을 갖춘 학교여야 합니다.

Q. 기숙사비도 학교에 내는데 왜 안 되나요?

규정에 books, supplies, dormitory fees, board가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습니다. 기준은 '학교에 내느냐'가 아니라 '학비냐'입니다.

Q. 유치원·초중고 학비도 되나요?

규정은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적격 교육기관인지만 봅니다. 정규 교직원·교육과정·재학생 요건을 갖췄다면 대학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학비를 제외하면 신고 자체가 없어지나요?

학비를 뺀 나머지가 $100,000 이하라면 그 해에는 Form 3520 제출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신고 의무(예: 해외 계좌 보고)는 별개입니다.

정리

  • 한국 가족에게 받은 돈은 연간 합산 $100,000 초과 시 Form 3520 신고 대상
  • 그런데 적격 학비는 애초에 '증여'로 보지 않아 계산에서 빠집니다
  • 조건 ① 학교에 직접 납부 — 내 계좌를 거치면 그냥 증여
  • 조건 ② 학비만 — 기숙사비·책값·식비는 제외 대상이 아님
  • 금액 제한 없음, 관계 무관, 전일제·시간제 무관, 외국 대학도 가능
  • 의료비도 같은 조항 (직접 납부 시 제외, 보험 환급분은 제외 안 됨)
  • 이미 내 계좌로 받았다면 그 해는 합산 — 다음 학기부터 경로를 바꾸면 됩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 보내주시기 전에, 학교 결제 정보를 먼저 보내드리세요. 그 한 번이 1년치 신고를 바꿉니다.

다음 글 예고

같은 조항의 나머지 절반, 의료비 직접 납부를 다루겠습니다. 한국 부모님 병원비를 미국에서 내드리는 경우, 반대로 미국 의료비를 한국 가족이 내주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보험 환급이 끼면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IRS와 연방규정(eCFR)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학교의 결제 방식, 가족 관계, 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tax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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