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3520 어떻게 작성하나? 제출처·마감일·작성 순서 (2026년 기준)
지난 글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고는 항상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간이 있을까요?"
한국 가족에게 받은 돈이 연간 10만 불을 넘으면 Form 3520을 내야 한다는 건 아셨는데, 그다음이 막히신 겁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어떤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어디에도 정리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IRS의 Form 3520 작성 지침을 직접 열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준 자체(누가 내야 하는지, 10만 불 계산법)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이 글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Form 3520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받은 해의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정확히는 '과세연도가 끝난 후 4개월째 되는 달의 15일'입니다. 대부분처럼 역년(1월~12월) 기준으로 신고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해 4월 15일이 됩니다.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Form 4868로 연장하셨다면 Form 3520도 10월 15일까지 미뤄집니다.
다만 자동이 아닙니다. 서식에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이 체크를 빠뜨리면 4월 15일 기준으로 지연 판정이 됩니다. 어느 칸인지는 아래 작성 순서에서 짚겠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
미국 밖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미국 외에 있다면 마감이 6월 15일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해당 조건에 맞는다는 진술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알아둘 점: 소득세 기한과 별개입니다
IRS 지침에는 이 기한이 소득세 신고 기한과 다를 수 있으며 그것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실무상 날짜는 같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1040에 첨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Form 3520은 세금 신고서에 끼워 넣는 서류가 아닙니다. 종이로 출력해서 아래 주소로 따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터보택스나 회계사무소를 통해 전자신고를 마치고 "다 끝났다" 하시는 순간, Form 3520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세금 신고는 정상적으로 끝났는데 이 서류만 미신고가 되는 겁니다.
전자신고에는 딸려가지 않습니다. 종이로, 따로, 우편으로 가야 합니다.
발송하실 때는 배달 증명이 남는 방식(certified mail)을 권합니다. 나중에 기한 내 발송을 입증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페이지 중 어디를 작성하나요?
Form 3520은 6페이지짜리 서식입니다. 처음 열어보면 압도되지만, 한국 가족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작성하는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 1페이지 (신원 정보)
- Part IV (받은 증여 내역)
나머지 Part I·II·III는 전부 외국 신탁(foreign trust) 관련이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RS 지침도 "1페이지의 신원 정보와 Part IV를 작성하라"고 안내합니다.
준비물
- 송금받은 날짜별 내역 (은행 명세서)
- 각 건의 미국 달러 환산 금액
- 보내주신 분의 이름과 관계
- 본인의 SSN 또는 ITIN
1단계 — 서식 맨 위
역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상단 'calendar year' 칸에 해당 연도를 적습니다. 2026년에 받은 돈을 2027년 4월에 신고하신다면 2026을 적습니다.
Item A의 Initial / Final / Amended return 박스는 외국 신탁 관련 항목입니다. 증여만 신고하시는 경우, 이전에 낸 Form 3520을 고쳐 내는 수정 신고가 아니라면 대개 해당되지 않습니다.
Item C는 같은 해에 Form 8938도 제출하면서 8938의 Part IV에 이 서식을 포함시킨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해당 없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2단계 — 신고인 정보 (Line 1a)
Line 1a에 본인 이름과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 개인은 SSN 또는 ITIN을 씁니다
- EIN 자리에 SSN을 넣으면 안 됩니다 (지침에 명시된 주의사항)
- 아파트나 유닛 번호는 street address 뒤에 이어서 씁니다
- 외국 주소를 쓰신다면 국가명을 약어로 줄이지 마세요 — Korea를 KR로 쓰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낼 수 있나요?
공동 제출하는 경우 1040에 적힌 것과 같은 순서로 두 사람의 이름과 번호를 적고 Line 1i에 체크합니다.
다만 지침이 공동 제출을 설명하는 대목은 외국 신탁을 함께 보유한 부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만 받으신 경우 각자 받은 금액을 각자 신고하는 쪽이 안전하며, 애매하시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3단계 — 연장 체크 (Line 1j, 1k)
앞서 말씀드린 연장 체크가 여기입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칸이니 특히 확인하세요.
| 칸 | 언제 체크하나 | 함께 할 일 |
|---|---|---|
| Line 1j | 해외 거주·근무로 자동 2개월 연장(6월 15일) | 조건에 맞는다는 진술서 첨부 |
| Line 1k | 소득세 신고를 연장한 경우(10월 15일) | 연장받은 신고서 번호 기재 |
Form 4868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셨다면 Line 1k에 체크하고 **'104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체크를 빠뜨리면 10월 15일까지 미뤄지지 않습니다. 서류는 제때 보냈는데 지연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4단계 — Part IV 작성
한국 가족에게 받은 증여는 Part IV에 들어갑니다.
Line 54 — 개인에게 받은 경우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유산에게서 10만 불을 넘게 받으셨다면 **'Yes'**에 체크하고 (a)부터 (c)까지 채웁니다. 받은 날짜, 받은 재산의 내역, 금액을 적는 칸입니다.
여기서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개별 건이 5천 불을 넘으면 각각 따로 한 줄씩 적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번 나눠 받으셨다면 합계 한 줄이 아니라 건별로 기재합니다.
둘째, 10만 불은 넘겼지만 개별 건이 모두 5천 불 이하라면 명세를 적지 않습니다. 대신 (b) 칸 첫 줄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
Line 55 — 법인·파트너십에게 받은 경우
외국 법인이나 외국 파트너십에게 받은 경우입니다. 기준 금액이 개인과 다르고,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바뀝니다. 2026년 기준은 $20,573입니다.
지침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외국 법인 X에게 8천 불, 비거주 외국인 A에게 1만 5천 불을 받았는데 X가 A의 소유임을 알고 있다면 두 건 모두 기재 대상이 됩니다.
한국 부모님 개인 계좌에서 송금받으신 일반적인 경우라면 Line 54만 해당되고 Line 55는 'No'입니다.
5단계 — 서명과 발송
6페이지 하단에 서명합니다.
PTIN 칸은 유료 대리인용이므로, 직접 작성하신다면 그 칸 외에는 PTIN을 적지 않습니다.
출력해서 오그던 주소로 우편 발송하고,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 각 칸의 정확한 항목명은 신고 시점의 서식 PDF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S는 서식을 개정할 때 줄 번호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침(2025년 12월 개정판)은 2025 과세연도부터 후속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서류만 기한 내 제출로 인정됩니다
IRS 지침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Only a complete Form 3520 is considered timely filed.
필요한 기재 항목이나 첨부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는 됐어도 기한 내 제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연 상태가 됩니다.
마감일에 맞춰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앞의 작성 순서를 하나씩 짚어가며 채우시라고 자세히 적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1. 학비·의료비 직접 납부는 증여가 아닙니다
IRS 지침은 적격 학비 또는 의료비로 미국 거주자를 대신해 지급된 금액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한국 부모님이 손주 학비를 학교에 직접 내주셨다면 그 금액은 10만 불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아서 본인이 납부한 경우는 다릅니다. 학교나 병원에 직접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가족 합산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침이 정하는 '관련자'에는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뿐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형수, 매형, 며느리, 사위도 들어갑니다.
지침의 예시입니다. 비거주 외국인 A에게 7만 5천 불, B에게 4만 불을 받았고 두 사람이 서로 친척인 걸 알고 있다면 합쳐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자나 중개자 역할을 한 경우에도 합산합니다. 금액을 나눠 여러 명의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기준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신탁에서 받은 분배금은 Part IV가 아닙니다
한국의 신탁을 통해 받으신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분배로 보아 Part III에 기재합니다. 성격이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분(covered expatriate)에게 받은 증여는 Form 708이라는 별도 서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금액 계산
- [ ]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했는가
- [ ] 가족·관련자(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것을 합쳤는가
- [ ] 학비·의료비 직접 납부분은 제외했는가
- [ ] 각 건을 받은 날짜의 환율로 달러 환산했는가
서식 작성
- [ ] 상단에 해당 연도를 적었는가
- [ ] Line 1a에 이름과 SSN/ITIN을 적었는가
- [ ] 외국 주소라면 국가명을 약어로 쓰지 않았는가
- [ ] 소득세 신고를 연장했다면 Line 1k 체크 + 신고서 번호를 적었는가
- [ ] 해외 거주·근무로 6월 15일 연장이라면 Line 1j 체크 + 진술서를 첨부했는가
- [ ] Part IV Line 54에 'Yes' 체크했는가
- [ ] 5천 불 초과 건을 각각 한 줄씩 적었는가
- [ ] (전부 5천 불 이하라면)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를 적었는가
- [ ] 6페이지 하단에 서명했는가
발송
- [ ] 1040과 별도로 출력했는가
- [ ] 오그던 주소로 보내는가
- [ ] 배달 증명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가
- [ ] 사본을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 제출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종이 우편만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의 원인입니다.
Q. 두 해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연도별로 각각 별도 서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한 장에 두 해를 합쳐 적지 않습니다.
Q. 환율은 어느 날짜 기준인가요? 받은 날짜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연평균 환율이 아니라 건별 수령일 기준입니다.
Q. 기한을 이미 놓쳤습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 사유를 정리해 늦게라도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신고가 계속되는 동안 페널티가 쌓이는 구조이고, 2024년 10월부터는 IRS가 자동 부과 대신 소명서를 먼저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글에 정리했습니다)
Q. 서식은 어디서 받나요? IRS 사이트에서 f3520.pdf를 내려받습니다. 신고하는 연도에 맞는 최신판인지 확인하세요.
정리
- Form 3520은 세금을 내는 서류가 아니라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 마감은 다음 해 4월 15일, 연장 시 10월 15일 (단, 서식에 체크 필수)
- 1040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종이로 출력해 오그던으로 별도 우편
- 작성할 곳은 1페이지와 Part IV, 두 군데뿐입니다
- 5천 불 초과 건은 건별로 한 줄씩 기재
- 기재나 첨부가 빠지면 기한 내 제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따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다음 글 예고
한국에 통장을 남겨두신 분이라면 Form 3520과는 별개로 확인하셔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계좌 잔액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계좌 자체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쪽은 페널티 구조가 훨씬 무겁습니다. 다음 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IRS, Instructions for Form 3520 (Rev. December 2025)
- IRS, About Form 3520
- IRS, Rev. Proc. 2025-32 (2026년 물가연동 수치)
본 글은 IRS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의 줄 번호와 항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서식과 지침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tax advice.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