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2026년 기준)
미국에 살면서 한국 가족에게 돈을 받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정리해 일부를 보내주셨거나, 형제가 상속 지분을 정산해 송금했거나,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까지요.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10만 불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더라."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IRS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면 세금은 없습니다. 대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금보다 훨씬 무서운 벌금이 기다립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 한국 가족에게 받은 돈에 미국 세금이 붙는지
- Form 3520 신고 기준액(2026년 기준)과 계산 방법
- 미신고 벌금, 그리고 2024년 IRS 정책 변경
- 신고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
- 한국 쪽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 부모님께 받은 증여, 미국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에서 증여세(Gift Tax)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돈을 보낸 사람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 즉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 형제, 영주권 없는 배우자 — 라면 애초에 미국 증여세 관할 밖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가족에게 받은 증여나 상속에 대해 미국에서 소득세도 증여세도 내지 않습니다.
흔한 혼동: "연간 1만 9천 불 넘으면 증여세"
2026년 기준 연간 증여 면세 한도는 수증자 1인당 $19,000입니다. 그런데 이건 주는 사람이 미국 납세자일 때 적용되는 규칙(Form 709)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는 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규칙을 섞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완전히 다른 조항입니다.
Form 3520 신고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세금은 없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서류가 Form 3520입니다.
| 받은 곳 | 2026년 신고 기준 |
|---|---|
| 해외 개인(비거주자) 또는 외국 유산(foreign estate) | 연간 합계 $100,000 초과 |
| 해외 법인 또는 파트너십 | 연간 합계 $20,573 초과 |
개인에게 받는 $100,000은 법에 고정된 금액이라 물가와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반면 법인·파트너십 기준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올라갑니다. (2024년 $19,570 → 2025년 $20,116 → 2026년 $20,573)
'초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100,000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020은 대상입니다. 20불 차이로 의무가 생깁니다.
Form 3520은 세금 신고서가 아닙니다
Form 3520은 **정보 신고서(information return)**입니다. 돈을 얼마 받았는지 IRS에 알리는 서류일 뿐, 이 서류 때문에 계산되어 나오는 세금은 없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커도 괜찮나요?
상한은 없습니다.
100만 불을 받아도 미국에서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신고서에 적을 항목이 늘어날 뿐입니다. $100,000을 넘긴 경우, 건당 $5,000을 초과하는 증여는 각각 날짜와 금액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이 나눠 보내면 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합산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6만 불, 오빠가 5만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각각은 10만 불 미만인데, 신고 대상일까요?
신고 대상입니다.
서로 관련된 사람(related persons)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합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세법상 가족 관계이므로 합쳐서 11만 불, 기준을 넘습니다.
각자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세대 분리'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입니다.
한 집안이 여러 명 명의로 나눠 보내서 기준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러기 가정: 한국 배우자가 보낸 생활비도 포함되나요?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영주권이 없는 비거주자라면, 그 배우자가 보낸 돈도 '해외 개인에게 받은 증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송금 합계가 10만 불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연말에 한 번 합계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부부 간 생활비 이체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에서 빠지는 돈도 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애초에 '해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비를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한 경우 부모님이 손주 학비를 학교 계좌로 직접 보내셨다면, 이 금액은 해외 증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단, 학교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본인이 납부하면 증여로 잡힙니다.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한 경우 같은 원리입니다.
본인 돈을 본인 계좌로 옮긴 경우 한국에 있던 내 예금을 미국 계좌로 옮긴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는 Form 3520이 아니라 FBAR(FinCEN Form 114)와 Form 8938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별개의 신고 의무입니다.
미신고 벌금은 얼마인가요?
세금이 0원인데 왜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벌금 때문입니다.
매월 금액의 5%,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IRC §6039F)
15만 불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0원인데 벌금만 최대 3만 7,500불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IRS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IRS는 늦게 제출된 Form 3520 Part IV에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납세자가 첨부한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 소명서를 먼저 검토한 뒤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납세자 권익 보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사이 자동 부과된 벌금 중 67%가 나중에 취소됐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78%였습니다. 애초에 부당하게 매겨진 벌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놓친 연도가 있다면, 그냥 두는 것보다 사유를 정리해서 늦게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자동 부과가 없어진 것이지 벌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마감일
받은 해의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습니다.
- Form 4868로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Form 3520의 연장 표시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 미국 밖에 거주 중이라면 6월 15일까지 2개월 자동 연장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받았다면, 2027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벌금은 이 마감일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제출 방법
Form 1040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별도로 우편 제출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부부가 공동으로 받았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사본을 남기고,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한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상속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재산공제(10년 누적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 등)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 등) | 5천만 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 1천만 원 |
그런데 이 공제는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분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괜찮다더라"는 말이 미국 사는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거주자 판정은 주소·거소·가족·자산 소재를 종합해서 봅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어, 한국 쪽 세무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만 불을 여러 번에 나눠 받으면요? 합산합니다. 기준은 건별이 아니라 연간 합계입니다.
Q. 부모님이 한국 부동산을 제 명의로 바꿔주셨습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증여입니다. 명의 이전 시점의 시가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Q. 신고를 안 했는데 IRS가 알 수 있나요? 은행은 1만 불 초과 국제 송금을 보고하고, 한국과 미국은 금융정보 교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알 수 없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Form 3520을 내면 세금 조사를 받나요? 정보 신고서 제출 자체가 조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는 쪽이 위험합니다.
Q. 상속받은 돈을 나중에 팔면요? 받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받은 자산(부동산·주식 등)을 나중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정리
- 한국 가족에게 받은 돈, 미국에서 세금은 없습니다
- 대신 연간 합계 10만 불 초과 시 Form 3520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은 2026년 $20,573)
-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얼마를 받아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미신고 시 월 5%, 최대 25% 벌금. 단 2024년 10월부터 자동 부과는 중단됐습니다
- 가족이 나눠 보내도 합산되고, 비거주자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학비·의료비를 기관에 직접 납부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 마감은 다음 해 4월 15일(연장 시 10월 15일), 1040과 별도로 오그던에 우편 제출
- 한국 세금은 별개이며, 비거주자는 한국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IRS, Gifts from Foreign Person
- IRS, About Form 3520
- IRS, Rev. Proc. 2025-32 (2026년 물가연동 수치)
- Taxpayer Advocate Service, IRS Makes Favorable Changes to Foreign Gifts and Inheritance Filing Penalties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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