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련 미국 신고, 나는 뭘 해야 하나 — 신분별 체크리스트 (2026년)
한국 관련 신고, 나는 해당될까요?
- 여기 나오는 건 전부 세금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신고했다고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 대부분은 한두 개만 해당되거나, 아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단계에서 갈립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 거기서 끝입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서류 이름이 나옵니다. 피곤하시죠.
한국 일도 챙겨야 하고 미국 일도 챙겨야 하는데, 뭘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한 번에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5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해당 없음"으로 끝나실 겁니다.
1단계 — 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가?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 이것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 세금 내는 경우가 언제인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1040과 1040-NR의 차이, 아이 공제가 왜 달라지는지도 함께 다뤘습니다.
비거주자라면 — 여기서 끝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라면 한국 계좌도, 한국에서 받은 돈도 미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번 소득이 있으면 그것만 1040-NR로 신고하시면 되고, 유학생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을 내는 정도입니다.
이 글은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거나 체류가 길어지면 그때 2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2단계 — 거주자라면, 이 네 가지만
순서대로 보시고, "아니오"면 그 항목은 끝입니다.
하나 · 한국에 계좌가 있으신가요?
한국에 있는 계좌를 전부 합쳐서, 작년 한 해 중 가장 많았던 순간의 잔액이 만 불을 넘은 적이 있는지 보세요.
- 연말 잔액이 아니라 그 해 최고 잔액입니다
- 계좌 하나가 아니라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 이틀만 들어왔다 나간 돈도 그 순간 잔액에 잡힙니다
- 내 돈을 내가 옮긴 것이어도 계좌는 계좌입니다
넘었다면 → FBAR(FinCEN Form 114)를 냅니다. 온라인 제출이고, 세금은 없습니다. 마감은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안 넘었다면 → 이 항목은 끝입니다.
학생 때 만든 통장, 청약통장,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계좌, 오래 안 쓴 증권계좌도 전부 포함입니다. 잔액이 0원이어도 계좌는 계좌입니다. 합산 대상이라 작은 계좌들이 모여 만 불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 한국에서 돈을 받으셨나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 계신 개인에게 받은 돈을 다 합쳐서 십만 불을 넘는지 보세요.
- 증여, 상속 모두 포함해서 합산합니다
- 여러 사람에게 나눠 받았어도 관계된 사람끼리는 합칩니다
- 학교에 직접 납부된 학비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 병원에 직접 납부된 의료비도 같습니다
넘었다면 → Form 3520을 냅니다. 종이로 출력해 유타주 오그던으로 따로 보냅니다. 1040에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세금은 없습니다.
안 넘었다면 → 이 항목은 끝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외국 법인·파트너십에게 받은 경우 기준액이 훨씬 낮고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해당되시면 그 해 기준액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 · 한국 금융자산이 꽤 되시나요?
계좌 잔액뿐 아니라 펀드,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자산 전체를 봅니다. 미국에 사시는 경우 기준은 이렇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해당됩니다.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기준이 네 배 정도로 올라갑니다.
넘었다면 → Form 8938을 1040에 첨부해서 냅니다. FBAR와 별개라 둘 다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넘었다면 → 이 항목은 끝입니다.
넷 · 한국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이 나왔나요?
앞의 세 가지는 보고였지만, 이건 소득입니다. 여기만 실제로 세금과 연결됩니다.
- 한국 계좌 이자, 펀드 배당, 주식 매매 차익은 미국에서도 소득입니다
- 금액이 작아도 기준선이 따로 없습니다
-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떼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 1040에 소득으로 넣습니다. 해외 계좌가 있다는 표시도 함께 합니다.
없다면 → 이 항목은 끝입니다.
정리하면
- 한국 계좌 합산 최고 잔액이 만 불을 넘었다 → FBAR
- 한국 개인에게 받은 돈이 연 십만 불을 넘었다 → Form 3520
- 한국 금융자산 전체가 기준을 넘었다 → Form 8938
- 한국 계좌에서 이자·배당이 나왔다 → 1040에 소득 포함
그것도 확인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확인한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전부 보고입니다. 신고했다고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해외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내 돈이라서 오히려 세금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몰라서 안 낸 경우입니다. 알고 내면 그냥 서류 한 장이고요.
지난 몇 년치를 안 냈다는 걸 이제 아셨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늦게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고, 고의가 아니었다면 대부분 벌금 없이 정리됩니다. 별도 글로 정리해두겠습니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tax advice.
기준 금액과 서식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IRS 및 연방규정 1차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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