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련 미국 신고, 나는 뭘 해야 하나 — 신분별 체크리스트 (2026년)

고정 페이지 · 전체 정리

한국 관련 신고, 나는 해당될까요?

계좌·증여·자산·소득 — 5분이면 정리됩니다 (2026년)
Sharon  ·  2026년 9월  ·  읽는 시간 6분  ·  IRS·연방규정 1차 자료 기준
📌 먼저 알아두실 것
  • 여기 나오는 건 전부 세금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신고했다고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 대부분은 한두 개만 해당되거나, 아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단계에서 갈립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 거기서 끝입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서류 이름이 나옵니다. 피곤하시죠.

한국 일도 챙겨야 하고 미국 일도 챙겨야 하는데, 뭘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한 번에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5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해당 없음"으로 끝나실 겁니다.

1단계 — 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가?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 이것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시민권자 · 영주권자
기간이나 체류 일수와 관계없이 항상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한국에 오래 나가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 2단계로
취업비자(H-1B 등) · 그 밖의 체류 신분
미국에 머문 날수로 판단합니다. 올해 31일 이상 있었고, 아래 계산이 183일을 넘으면 거주자입니다.
올해 일수  +  작년 일수 ÷ 3  +  재작년 일수 ÷ 6
→ 넘으면 2단계로
유학생(F-1) · 교환방문(J-1)
일정 기간 동안은 위 날수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유학생은 대체로 미국에 온 해부터 5년, J-1 교수·연구원은 2년입니다. 그 기간에는 보통 비거주자입니다. → 아래 '비거주자라면'으로
헷갈리시면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 세금 내는 경우가 언제인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1040과 1040-NR의 차이, 아이 공제가 왜 달라지는지도 함께 다뤘습니다.

비거주자라면 — 여기서 끝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라면 한국 계좌도, 한국에서 받은 돈도 미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번 소득이 있으면 그것만 1040-NR로 신고하시면 되고, 유학생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을 내는 정도입니다.

✅ 여기 해당되시면

이 글은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거나 체류가 길어지면 그때 2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2단계 — 거주자라면, 이 네 가지만

순서대로 보시고, "아니오"면 그 항목은 끝입니다.

하나 · 한국에 계좌가 있으신가요?

한국에 있는 계좌를 전부 합쳐서, 작년 한 해 중 가장 많았던 순간의 잔액이 만 불을 넘은 적이 있는지 보세요.

  • 연말 잔액이 아니라 그 해 최고 잔액입니다
  • 계좌 하나가 아니라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 이틀만 들어왔다 나간 돈도 그 순간 잔액에 잡힙니다
  • 내 돈을 내가 옮긴 것이어도 계좌는 계좌입니다

넘었다면 → FBAR(FinCEN Form 114)를 냅니다. 온라인 제출이고, 세금은 없습니다. 마감은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안 넘었다면 → 이 항목은 끝입니다.

잊고 계신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때 만든 통장, 청약통장,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계좌, 오래 안 쓴 증권계좌도 전부 포함입니다. 잔액이 0원이어도 계좌는 계좌입니다. 합산 대상이라 작은 계좌들이 모여 만 불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 한국에서 돈을 받으셨나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 계신 개인에게 받은 돈을 다 합쳐서 십만 불을 넘는지 보세요.

  • 증여, 상속 모두 포함해서 합산합니다
  • 여러 사람에게 나눠 받았어도 관계된 사람끼리는 합칩니다
  • 학교에 직접 납부된 학비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 병원에 직접 납부된 의료비도 같습니다

넘었다면 → Form 3520을 냅니다. 종이로 출력해 유타주 오그던으로 따로 보냅니다. 1040에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세금은 없습니다.

안 넘었다면 → 이 항목은 끝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 한국 회사나 법인에게 받은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이 아니라 외국 법인·파트너십에게 받은 경우 기준액이 훨씬 낮고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해당되시면 그 해 기준액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 · 한국 금융자산이 꽤 되시나요?

계좌 잔액뿐 아니라 펀드,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자산 전체를 봅니다. 미국에 사시는 경우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고 유형
연말 기준
연중 최고
혼자 신고
$50,000
$75,000
부부 공동 신고
$100,000
$150,000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해당됩니다.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면 기준이 네 배 정도로 올라갑니다.

넘었다면 → Form 8938을 1040에 첨부해서 냅니다. FBAR와 별개라 둘 다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넘었다면 → 이 항목은 끝입니다.

넷 · 한국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이 나왔나요?

앞의 세 가지는 보고였지만, 이건 소득입니다. 여기만 실제로 세금과 연결됩니다.

  • 한국 계좌 이자, 펀드 배당, 주식 매매 차익은 미국에서도 소득입니다
  • 금액이 작아도 기준선이 따로 없습니다
  •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떼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 1040에 소득으로 넣습니다. 해외 계좌가 있다는 표시도 함께 합니다.

없다면 → 이 항목은 끝입니다.

정리하면

거주자라면 확인할 네 가지
  • 한국 계좌 합산 최고 잔액이 만 불을 넘었다  →  FBAR
  • 한국 개인에게 받은 돈이 연 십만 불을 넘었다  →  Form 3520
  • 한국 금융자산 전체가 기준을 넘었다  →  Form 8938
  • 한국 계좌에서 이자·배당이 나왔다  →  1040에 소득 포함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셨다면,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확인해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확인한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전부 보고입니다. 신고했다고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해외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내 돈이라서 오히려 세금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몰라서 안 낸 경우입니다. 알고 내면 그냥 서류 한 장이고요.

기한을 놓치셨다면

지난 몇 년치를 안 냈다는 걸 이제 아셨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늦게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고, 고의가 아니었다면 대부분 벌금 없이 정리됩니다. 별도 글로 정리해두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tax advice.

기준 금액과 서식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IRS 및 연방규정 1차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2026년 기준)

한국 통장, 몇 개나 있으신가요?

서류 하나 차이로 자녀 공제가 갈립니다 1040 VS 1040-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