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는 학비, FAFSA 학자금에 불리할까요?
한국에서 오는 학비, 소득에는 안 잡힙니다
- 한국 가족이 보내주신 돈은 소득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서 개편으로 해당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 다만 제출일에 통장에 남아 있으면 자산으로 잡힙니다. 소득은 2년 전, 자산은 내는 날 기준입니다
- 학교로 직접 보내면 통장을 거치지 않아 자산에도 안 잡히고, 해외 증여 신고에서도 빠집니다
가을입니다. 10월이면 학자금 지원 신청이 열립니다.
한국에서 아이 학비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맘때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이겁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학자금 지원에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언제 신청서를 내느냐에 따라 자산으로는 잡힐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는 왜 안 잡힐까요
예전 신청서에는 "받은 돈이나 나 대신 내준 돈"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조부모나 친척이 준 돈, 누군가 대신 내준 학비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구 조문에도 단서가 있었습니다 — "cash support or any money paid on the student's behalf, except, for dependent students, funds provided by the student's parents". 부양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받은 돈은 원래 소득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잡혔던 것은 조부모·친척 등 제3자가 준 돈입니다.
그 항목마저 없어졌습니다. 2024-25 신청 연도부터입니다.
현행 법률이 정한 신고 대상 비과세 소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 IRA 공제액 및 자영업자 SEP·SIMPLE·Keogh 등 적격 은퇴플랜 납입 공제액
- 비과세 이자소득
- IRA 분배금 중 과세되지 않은 부분
- 연금 수령액 중 과세되지 않은 부분
-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연방과세 면제 외국소득,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외국소득
"untaxed income and benefits" — 20 U.S.C. §1087vv(b)
한국 가족에게 받은 돈은 이 다섯 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내주셨든 조부모가 보내주셨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다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소득과 자산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 무엇을 보나 | 언제 기준인가 | |
|---|---|---|
| 소득 | 2년 전 세금 연도 | 2027-28 신청서 → 2025년 소득 |
| 자산 | 계좌 잔액·투자 순자산 | 신청서에 서명·제출하는 날 |
법률과 핸드북 문구가 명확합니다.
"adjusted gross income for the second preceding tax year" — 20 U.S.C. §1087vv(a)
"The FAFSA form collects current data (as of the day the FAFSA form is signed) about cash, savings and checking accounts" — FSA Handbook 2026-27, AVG Ch.2
그래서 같은 돈이 소득으로는 안 잡히는데 자산으로는 잡힙니다.
한국에서 학비를 받아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그 상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잔액이 그날의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며칠 뒤 학교에 낼 예정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로 직접 보내면 둘 다 해결됩니다
앞선 글에서 학비를 학교에 직접 납부하면 해외 증여 신고 계산에서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방법이 학자금 신청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경로 | 해외 증여 신고 | 학자금 신청 자산 |
|---|---|---|
| 보내는 분 계좌 → 학교 | 학비 부분 제외 | 통장을 안 거침 → 안 잡힘 |
| 보내는 분 → 내 통장 → 학교 | 전액 합산 | 제출일 잔액이면 잡힘 |
한 가지 행동이 두 제도에서 동시에 정리됩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것
참고로 아래는 학자금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 은퇴계좌 잔액 — 401(k), 연금(pension), 연금보험(annuities), Keogh, 교육용이 아닌 IRA 등
- 가족이 사는 집의 에퀴티 —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 개인 소지품 — 자동차, 가구, 옷, 음향기기 등
- 가족이 소유·운영하는 사업체 — 정규직(또는 정규직 환산) 100명 이하
- 가족이 사는 농장, 가족이 소유·운영하는 상업 어업 — 2026-27 신청 연도부터
- 종신보험(whole life)의 해약환급금 또는 에퀴티, ABLE 계좌
세탁소, 식당, 네일샵, 그로서리처럼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정규직 100명 이하입니다. 사업체 가치를 자산에 적지 않습니다.
"The value of retirement plans—401(k) plans, pension funds, annuities, noneducation IRAs, Keogh plans, etc.—also is not counted as an asset, but distributions do count as income" — AVG Ch.2
"noneducation IRAs"라고 되어 있는 점에 주의하세요. Coverdell ESA 같은 교육용 계좌는 자산으로 보고합니다.
핸드북 문구는 "the cash value or equity of a whole life insurance policy isn't reported as an asset"입니다. 모든 생명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같은 문장에 단서가 붙습니다 — "but an insurance settlement may count as income if it is included in the student's AGI".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 AGI에 들어갔다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저축성 보험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외국 보험 상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은퇴계좌 잔액은 자산에서 빠지지만 인출한 금액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같은 세금 연도에 다른 은퇴플랜으로 옮긴 경우(rollover)는 예외입니다.
잔액이 빠진다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납입액 쪽은 계좌마다 다릅니다.
| 납입 유형 | 잔액(자산) | 납입액(소득) |
|---|---|---|
|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401(k)·403(b) | 제외 | 더해지지 않음 |
| 세금보고서에 공제로 잡히는 IRA·자영업자 SEP·SIMPLE·Keogh | 제외 | 더해짐 |
"except such term shall not include payments made to tax-deferred pension and retirement plans, paid directly or withheld from earnings, that are not delineated on the Federal tax return" — 20 U.S.C. §1087vv(b)(1)
납입 한도도 있고, 넣은 돈은 오래 묶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계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까지만 정리합니다. 어떻게 배치할지는 재무 설계 영역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빠지는 목록에 없습니다.
위 제외 목록 어디에도 "해외는 예외"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자산의 법적 정의에도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The term 'assets' means the amount in checking and savings accounts, time deposits, money market funds, investments, trusts, stocks, bonds..." — 20 U.S.C. §1087vv(f)(1)
부동산은 더 분명합니다. 제외되는 것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라고 두 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shall not include the net value of— (A) the family's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 20 U.S.C. §1087vv(f)(2)(A)
"Investments include the following: real estate (don't include the home in which you live...)" — studentaid.gov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면, 그 아파트는 사는 집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입니다. 순자산(시가에서 관련 대출을 뺀 금액)이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으면 자산을 아예 안 묻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걱정되셨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자산 질문이 화면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경로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면 한국 계좌도 한국 부동산도 적을 일이 없습니다.
부양 자녀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최대 Pell Grant 자격이 있는 경우
- 부모의 합산 조정총소득(AGI)이 $60,000 미만이면서, Schedule A·B·D·E·F·H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Schedule C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순사업손익이 ±$10,000 이내인 경우
- 정부의 자산조사형 복지혜택(SNAP 등)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 학비를 받고 계신다는 것은 미국 쪽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고 있어도 거주지가 미국 밖이면 배제됩니다. 기러기 가정이나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여기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은 어느 날짜로 볼까요
한국 계좌나 부동산 금액을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기준일 안내가 있습니다.
"Convert all monetary units to U.S. dollars using the published exchange rate in effect for the date nearest to when you completed the FAFSA form." — studentaid.gov
신청서를 작성한 날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표 환율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 단위로 내는 H.10 자료에 일별 환율이 실립니다.
위 문구는 외국 세금보고서로 소득란을 채우는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에 들어 있습니다. 자산 금액 환산에 대한 별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 "the FAFSA form이 작성된 날의 달러 가치"라고 쓴 것을 보면, 자산도 같은 기준일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 서류 | 환율 기준 |
|---|---|
|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 12월 31일 재무부 환율 |
| 학자금 신청(FAFSA) | 작성일 인근 연준 H.10 일별 환율 |
같은 통장인데 두 서류에 적히는 달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것뿐입니다.
정리하면
아래는 일반적인 확인 순서입니다. 개별 상황은 학교 재정지원 사무실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한국에서 받은 학비는 소득란에 적지 않습니다
- 자산은 신청서에 서명·제출하는 날 잔액 기준입니다
- 학교로 직접 보내면 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 은퇴계좌·사는 집·자동차는 자산에서 빠집니다
- 한국 계좌와 한국 부동산은 빠지는 목록에 없습니다
- 원화 금액은 작성일 인근 환율로 환산합니다
큰일이 난 것은 아닙니다. 자산으로 잡힌다는 것은 계산에 반영된다는 뜻이지 지원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학기부터 경로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부모님이 보내주신 생활비도 소득에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양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은 예전 규정에서도 제외였고, 조부모·친척이 준 돈을 적던 항목마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서명·제출일에 계좌에 남아 있으면 자산으로는 잡힙니다.
Q. 신청서 내기 직전에 학비를 내면 되나요?
자산이 제출일 잔액 기준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납부 기한이 다르고, 이건 시점을 맞추는 재무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이 무엇인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Q. 소득이 낮으면 자산을 아예 안 묻는다던데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면제 경로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소득 기준입니다. 부모의 합산 조정총소득(AGI)이 $60,000 미만이면서, Schedule A·B·D·E·F·H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Schedule C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순사업손익이 ±$10,00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미국 밖에 거주하면 위 요건을 다 충족해도 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별도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Q. 한국 국민연금도 은퇴계좌로 봐주나요?
외국 공적연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지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Q. 조부모님이 미국 529 플랜에 넣어주실 수 있나요?
학자금 신청 규정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각 529 플랜의 계좌 개설·입금 규정과 운용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플랜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사립대가 요구하는 CSS Profile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CSS Profile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쓰는 서류라 기준이 별개입니다. 조부모 소유 529를 묻는 등 연방 신청서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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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파트는 학자금 계산에 다 들어갑니다 — 투자 부동산 취급과 순자산 계산
- 부모가 한국에 계시면 학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 자산 질문 면제 배제
- 같은 통장인데 서류마다 환율이 다릅니다 — 서류별 기준일 정리
참고 자료
모두 연방 법률과 공식 안내 자료입니다.
- 20 U.S.C. §1087vv — 소득·자산의 법적 정의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0/1087vv - 20 U.S.C. §1087ss — 자산 보고 면제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0/1087ss - FSA Handbook 2026-27,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Guide Ch.2
fsapartners.ed.gov — AVG Ch.2 - FSA Handbook 2026-27,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Guide Ch.3
fsapartners.ed.gov — AVG Ch.3 - studentaid.gov — 비미국 세금 정보 및 환산
https://studentaid.gov/help/non-us-tax-information - studentaid.gov — 자산 현재 순자산
https://studentaid.gov/help/current-net-worth
2026년 8월 확인 기준입니다. 신청 연도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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