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는 학비, 어디로 받아야 하나? 학교 직접 납부 방법과 Form 3520 (2026년)

국경 이동 · A 시리즈

한국에서 오는 학비, 어디로 받느냐가 갈라요

학교 직접 납부를 실제로 만드는 방법 — Form 3520 계산에서 빼는 실행편 (2026년)
Sharon  ·  2026년 8월 22일  ·  읽는 시간 8분  ·  연방규정 원문 + 결제 서비스 안내 기준
📌 2026년 핵심 3줄
  • 돈이 보내는 분 계좌에서 학교로 바로 가야 신고 계산에서 빠집니다
  • 학교의 International Payments 또는 Authorized User 경로를 씁니다
  • 조부모님은 세법상 문제없지만 결제 쪽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학비를 보내주신다면,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가나요?

한국 계좌에서 학교로 바로 가면 그 학비는 미국 신고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모님이 내 계좌로 보내고 내가 학교에 내면, 그건 전부 내가 받은 증여가 됩니다. 같은 돈, 같은 학비인데 경로 하나로 갈립니다.

앞선 글에서 왜 그런지를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핵심 원리 — 어느 계좌에서 나가느냐

연방규정은 "적격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된 학비"만 증여에서 제외합니다.

"The unlimited exclusion is permitted for tuition expenses of full-time or part-time students paid directly to the qualifying educational organization providing the education." — 26 CFR 25.2503-6(b)(2)

'직접'의 기준은 자금이 나가는 계좌입니다.

경로결과
보내는 분 계좌 → 학교학비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
보내는 분 → 내 계좌 → 학교전액이 내가 받은 증여
내가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전액이 내가 받은 증여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왜 안 되는지 짚어두면, 내 계좌에 들어온 순간 그 돈은 내가 받은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내가 학교에 내는 건 내 돈을 내는 것이고요.

실행 — 학교에서 이걸 찾으세요

1단계. 학부모용 결제 경로 찾기

학교 홈페이지에서 International Payments 또는 Authorized User를 찾습니다.

학생 본인이 로그인해서 쓰는 결제 화면 말고, 학부모·승인 사용자용 경로가 따로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재무처(Bursar's Office 또는 Student Accounts) 페이지의 납부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 학교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International Payments, Global Pay, Authorized Payer, Third-Party Payment 등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못 찾으시면 재무처에 "해외에 계신 가족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2단계. 국제 결제 서비스로 한국에서 원화 납부

미국 대학 상당수가 Flywire, Convera, PayMyTuition 같은 국제 학비 결제 서비스를 씁니다. 한국에서 원화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서 보내는 분이 미국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3단계. Payer Information에 '실제로 보내는 분' 정보

이 칸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결제자 정보란에 실제로 돈을 보내는 분의 정보를 넣습니다.

  • 이름 — 그분의 은행 기록상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 주소 — 은행에 등록된 실제 거리 주소. 사서함은 안 됩니다

까다롭게 요구하는 이유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때문입니다. 결제 정보와 실제 자금 출처가 어긋나면 거래가 막힙니다.

4단계. 영수증 확인하고 보관

납부 후 영수증에 그분 이름이 납부자로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학교에 직접 납부했다"를 보여줄 근거가 이 영수증입니다. 송금 기록과 함께 연도별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조부모님이 보내시는 경우 — 세법과 결제가 갈립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규칙이거든요.

 조부모님이 직접 결제
미국 세법✅ 문제없음 — 규정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고 명시
결제 서비스⚠️ 막힐 수 있음 — 결제 수단에 따라 송금인 조건이 따로 있음

세법 쪽은 명확합니다.

"an exclusion for a qualified transfer is permitted without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and the donee" — 26 CFR 25.2503-6(a)

문제는 결제 쪽입니다. 국가·지역·결제 수단에 따라 송금인이 학생 본인이거나 자격 있는 가족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제 수단은 송금인을 학생 본인 또는 직계가족(부모·형제·배우자·시부모)으로만 한정하고, 조부모·친척·지인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열어둔 문을 결제 시스템이 닫아두는 셈입니다.

⚠️ 한국 원화 송금의 조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KRW)에서 보낼 때 조부모가 허용되는지는 결제 수단마다 다르고, 저도 확정된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제 진행 전에 해당 결제 수단의 안내(Important info)를 먼저 읽어보세요. 허용되지 않는 사람이 결제하면 지연·거부·반송될 수 있고, 관계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절대 하지 마세요 — 조부모님 → 부모 → 학교

결제가 막힌다고 이렇게 돌리시면 제외를 통째로 잃습니다.

  • 조부모님이 부모에게 보낸 순간 → 그건 해외 증여로 $100,000에 합산
  • 부모가 학교에 내는 것 → 자기 돈을 내는 것

조부모님이 학교에 직접 냈으면 아예 계산에서 빠졌을 금액이, 전액 합산 대상이 됩니다.

명의만 바꿔 보내는 것도 안 됩니다. 결제 정보와 실제 자금이 나가는 계좌가 다르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걸립니다.

결제가 막히면 — 은행 전신송금

대부분의 대학이 국제 결제 서비스와 별개로 직접 받는 wire transfer 계좌를 안내합니다.

  • 은행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어 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분께 현실적입니다
  • 송금인 명의가 명확하게 남습니다
  • 학생 ID나 참조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학교 계정에 반영됩니다

경로를 우회하지 마시고, 이 방법이나 학교 문의로 푸는 게 맞습니다.

제외되는 건 학비뿐입니다

학교에 직접 내도 학비(tuition)가 아니면 계산에 포함됩니다.

제외 (계산에서 빠짐)포함 (합산됨)
학비(tuition)기숙사비(dormitory fees)
 식비(board)
 책값·준비물(books, supplies)

청구서에 이것들이 섞여 있다면 학비 금액만 따로 납부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한 번에 결제하면 나중에 얼마가 학비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내 계좌로 받으셨다면

큰일 난 게 아닙니다.

그 금액은 합산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Form 3520은 세금을 내는 서류가 아니라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기준을 넘겼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분께 학교 결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 결제 방식과 결제 수단별 조건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보내기 전

  • 학교 재무처 페이지에서 International Payments 또는 Authorized User 경로를 찾았는가
  • 선택한 결제 수단의 안내(Important info)에서 송금인 조건을 읽었는가
  • 조부모님이 보내신다면 그 결제 수단이 허용하는지 확인했는가
  • 청구서에서 학비와 기숙사비·식비를 구분했는가

결제할 때

  • Payer Information에 실제로 보내는 분의 이름을 넣었는가 (은행 기록과 동일)
  • 주소가 실제 거리 주소인가 (사서함 아님)
  • 학생 ID나 참조번호를 기재했는가
  • 학비 금액만 납부했는가

납부 후

  • 영수증에 납부자가 보내는 분으로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 영수증과 송금 기록을 연도별로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 그런 메뉴가 없는데요

학교마다 이름과 위치가 다릅니다. 재무처(Bursar 또는 Student Accounts) 페이지의 납부 안내를 보시고, 없으면 재무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Q. 조부모님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낼게요

그러면 제외를 잃습니다. 조부모님이 보낸 순간 해외 증여로 합산되고, 제가 학교에 내는 건 제 돈을 내는 것이 됩니다. 결제가 막히면 우회하지 마시고 은행 전신송금이나 학교 문의로 푸세요.

Q. 부모님 이름으로 보내면 되지 않나요?

실제 자금이 나가는 계좌 명의와 결제 정보가 다르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걸립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Q. 학교가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빼가는데요

그건 학교가 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라, 보내는 분이 학교에 직접 낸 것과 다릅니다.

Q. 영수증에 부모님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결제 시 Payer Information에 넣은 정보가 기록에 남습니다. 남지 않는다면 학교나 결제 서비스에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환율이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결제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세무와는 별개 문제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Q. 한국 은행 송금 한도가 있는데요

한국 외국환거래 규정 영역이라 거래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신고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정리

  • 기준은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가느냐입니다. 보내는 분 계좌 → 학교여야 제외
  • 내 계좌를 거치면 전액이 내가 받은 증여가 됩니다
  • 학교의 International Payments 또는 Authorized User 경로를 찾으세요
  • Payer Information에 실제로 보내는 분의 이름·주소 (은행 기록과 동일, 사서함 불가)
  • 조부모님은 세법상 문제없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막힐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 막히면 은행 전신송금. 우회하지 마세요
  • 제외되는 건 학비뿐. 기숙사비·식비는 학교에 직접 내도 포함
  • 이미 내 계좌로 받았다면 그 해는 합산 — 다음 학기부터 바꾸면 됩니다

등록금 보내주시기 전에 학교 결제 정보를 먼저 보내드리세요. 그 한 번이 1년치 신고를 바꿉니다.

다음 글 예고

같은 조항의 나머지 절반, 의료비 직접 납부를 다루겠습니다. 한국 부모님 병원비를 미국에서 내드리는 경우, 반대로 미국 의료비를 한국 가족이 내주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보험 환급이 끼면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세법과 결제 실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근거의 성격이 다르므로 나눠 표기합니다.

세법 — 연방규정·IRS 원문

결제 실무 — 서비스 안내 기준

결제 절차는 학교와 결제 수단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의 결제 부분은 어디를 찾아보고 무엇을 확인할지의 안내이며, 특정 학교나 서비스의 현재 절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연방규정(eCFR)과 IRS 공개 자료, 그리고 결제 서비스의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학교의 결제 방식, 가족 관계, 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tax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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