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장 그냥 둬도 되나요? FBAR(FinCEN Form 114) 신고 기준과 제출 방법 (2026년)
미국에 오래 사시면서도 한국 통장을 그대로 두신 분이 많습니다. 월세가 들어오거나, 부모님 용돈을 넣어드리거나, 그냥 정리를 못 해서 남아 있거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만 놓고 보면, 한국 통장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신고 때문에 계좌를 닫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FinCEN Form 114, 흔히 FBAR라고 부르는 해외금융계좌 보고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돈'을 신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계좌' 자체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신고이고, 둘 다 해당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FBAR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 세법상 미국인인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실질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포함됩니다. 비자로 계시는 분도 체류 일수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해외) 금융계좌에 재산적 이익이나 서명 권한이 있는가.
셋째, 모든 해외 계좌의 잔액을 합쳐 그 해 어느 시점이든 $10,000를 넘긴 적이 있는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계좌 하나가 아니라 합산 기준입니다
계좌 하나가 $10,000를 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6,000짜리 통장과 $5,000짜리 통장이 있으면 합쳐서 $11,000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두 계좌를 모두 보고합니다.
IRS 설명도 같습니다. "if you have 2 accounts with a combined account balance greater than $10,000 at any one time, both accounts would have to be reported."
연말 잔액이 아니라 그 해 최고 잔액입니다
12월 31일 잔액이 0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해 중 단 하루라도 합계가 $10,000를 넘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아 돈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자가 0원인 계좌도 신고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IRS의 FBAR 안내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Whether the account produced taxable income has no effect on whether the account is a foreign financial account for FBAR purposes."
계좌가 과세소득을 냈는지 여부는 FBAR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째 손대지 않아 이자가 몇백 원 붙는 통장도, 잔액이 크면 대상입니다.
내 돈이 아닌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FBAR는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하나는 재산적 이익(financial interest)입니다. 계좌의 명의자이거나 법적 소유자인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부모님 계좌에 본인 이름을 함께 올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돈이 실제로는 부모님 돈이어도 이쪽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서명 권한(signature or other authority)입니다. 명의자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그 계좌의 자산 처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계좌의 대리인으로 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둘 중 어디에 해당하든 신고 대상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서명 권한 쪽은 IRS 비교표에도 "Yes, subject to exceptions"로 표기되어 있고, 회사 계좌에 업무상 서명 권한만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업체나 법인을 두고 계시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50%를 넘는 지분을 가진 법인이 보유한 계좌도 간접 보유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흔한 상품, 어디까지가 대상인가요?
"통장만 신고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은행 예금만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것
- 은행 예금·적금 계좌
- 청약통장 (은행이 관리하는 예금 계좌라면 대상)
- 증권계좌 — 계좌 자체를 보고하며, 안에 든 종목을 하나하나 적지는 않습니다
- 한국 펀드 (foreign mutual fund)
- 미국 은행의 한국 지점에 있는 계좌 — FBAR는 대상, Form 8938은 대상 아님
- 현금가치가 있는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마지막 항목은 IRS 비교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oreign-issued life insurance or annuity contract with a cash-value"는 FBAR 대상이 Yes로 표기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쌓이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닌 것
- 한국 은행의 미국 지점에 있는 계좌 (미국 내 계좌로 봅니다)
- 한국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경우 (계좌가 아니므로)
- 원화 현금을 직접 보유한 경우
- 금·귀금속을 직접 보유한 경우
- 한국 국민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성 급여
주의 — IRS 자료에 나오는 '은퇴 플랜 예외'는 미국 세법상의 은퇴 플랜(401(a), 403(a), 403(b) 등)에 한정됩니다. 한국의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빠진다고 해서 한국 사적연금까지 빠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보험이나 연금성 상품은 계약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순수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현금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펀드는 FBAR와 별개로 PFIC라는 훨씬 무거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처럼 투자와 연계된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최고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단계 — 계좌별로 그 해 최고 잔액을 찾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계좌 명세서를 기준으로 그 해 가장 높았던 잔액을 원화로 확인합니다. 매일의 잔액을 다 뒤질 필요는 없고, 정기 명세서를 근거로 삼으면 됩니다. 은행 앱에서 연간 거래내역을 뽑으시면 대개 확인됩니다.
2단계 — 달러로 환산합니다
IRS 비교표에 명시된 방법은 이렇습니다.
"Use periodic account statements to determine the maximum value in the currency of the account. Convert to U.S. dollars using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exchange rate."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잔액이 가장 높았던 날의 환율이 아니라 12월 31일 환율을 씁니다.
앞서 다룬 Form 3520(증여 신고)은 받은 날짜별 환율을 쓰는데, FBAR는 연말 환율입니다. 두 신고의 규칙이 다르니 섞지 마세요.
환율은 미국 재무부가 공표하는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 계좌별 달러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이 합계가 $10,000를 넘으면 그 해는 신고 대상입니다.
주의 — 같은 돈을 계좌 사이에서 옮기신 경우, 두 계좌 모두에서 그 금액이 최고 잔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진 돈보다 합계가 커 보이게 되는데, 그래도 규정상 계좌별 최고 잔액을 각각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러 부풀린 게 아니니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언제 제출하나요?
제출처 — FinCEN BSA E-Filing
세금 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FinCEN의 BSA E-Filing 시스템에서 별도로 전자 제출합니다.
→ https://bsaefiling.fincen.gov/
IRS도 명시합니다. "The FBAR is not filed with a federal tax return." 1040을 전자신고로 끝내셨어도 FBAR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마감 — 4월 15일,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이 부분은 Form 3520과 다릅니다. FBAR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서를 낼 필요도, 서식에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4월 15일을 놓치셨어도 10월 15일까지 내면 기한 내 제출입니다.
부부는 하나로 낼 수 있나요?
조건을 모두 갖추면 한 사람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nCEN 지침이 정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제출하지 않는 배우자가 보고해야 할 계좌가 전부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일 것
- 제출하는 배우자가 그 공동 계좌를 기한 내에 전자 서명해 신고할 것
- 부부 두 사람이 모두 FinCEN Form 114a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
기준은 '제출하지 않는 쪽'의 계좌입니다. 제출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단독 명의 계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배우자는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이 면제가 깨집니다.
이 규칙은 소득세 신고를 부부 공동으로 하시는지 개별로 하시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출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FBAR 제출 기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계좌 명의 (계좌에 적힌 이름)
- 계좌번호
- 은행명과 주소
- 계좌 종류
- 그 해 최고 잔액
Form 114a로 배우자에게 위임하신 경우, 그 서식도 제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요청받을 때 제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연말에 계좌별 스크린샷과 연간 거래내역을 PDF로 뽑아 연도별 폴더에 넣어두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한국 계좌를 해지하고 나면 과거 명세서를 다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페널티 구조
정확히 알아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금액 차이가 워낙 커서 '고의'와 '비고의'의 구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 금액과 실제 적용 금액
법에 적힌 금액은 비고의 $10,000, 고의 $100,000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되고, 실제 적용되는 건 조정된 금액입니다.
31 CFR 1010.821의 조정표 기준으로, 2025년 1월 17일 이후 부과되는 페널티의 상한은 이렇습니다.
| 구분 | 법정 금액 | 조정 후 상한 |
|---|---|---|
| 비고의(non-willful) | $10,000 | $16,536 |
| 고의(willful) | $100,000 | $165,353 |
고의 위반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위반 시점 계좌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해 더 큰 쪽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법(31 U.S.C. 5321(a)(5))에 있습니다. 물가 조정표에 들어 있는 금액은 위 표의 $165,353입니다.
2026년에는 별도의 물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위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매년 1월 관보로 공고되므로 신고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중요 — 계좌별이 아니라 신고서별입니다
비고의 위반에 대해 IRS가 계좌 하나당 $10,000씩 물릴 수 있는지가 오래 다투어졌습니다. 계좌가 10개면 10배가 되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였습니다.
2023년 연방대법원은 Bittn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비고의 페널티는 계좌별이 아니라 신고서별로 부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가 10개여도 그 해에 대한 비고의 페널티는 한 건입니다. 그 전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위험이 훨씬 작아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비고의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고의 위반의 페널티는 여전히 계좌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와 비고의의 차이
'고의'는 단순히 몰랐던 것과 다릅니다. 의무를 알면서 안 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한(willful blindness) 경우를 말합니다.
몰라서 못 냈다면 비고의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가 인정되고 계좌 잔액이 정확히 보고되면 비고의 페널티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고 자체는 무료이고, 세금도 없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반면 안 냈을 때의 금액은 위에서 보신 대로입니다.
계산이 명확한 쪽입니다.
몇 년 치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것보다 늦게라도 내시는 편이 거의 언제나 낫습니다.
아직 IRS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IRS는 가능한 한 빨리 지연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FinCEN 시스템에서 제출하실 때 '늦은 이유'를 고르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없고 이미 세금은 다 내신 상태에서 FBAR만 빠뜨리신 경우라면, 이 지연 제출 절차가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결과가 보장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도 있다면
한국 계좌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을 미국 세금 보고에 넣지 않으셨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진술서를 내고 과거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규모가 크거나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이 단계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걸 권합니다.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미 조사 대상이 되셨다면
IRS의 민사 또는 형사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위 구제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문의 편지와 조사 개시는 다르지만,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그 판단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orm 8938은 또 뭔가요?
FBAR를 알아보시면 반드시 마주치는 서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별개의 신고입니다.
| FBAR (FinCEN 114) | Form 8938 | |
|---|---|---|
| 어디에 | FinCEN 전자 제출 | 세금 보고서에 첨부 |
| 기준액 | 합계 $10,000 초과 | 훨씬 높음 (아래) |
| 기준 시점 | 그 해 최고 잔액 | 연말 또는 연중 최고 |
| 마감 | 4월 15일 (자동 10/15 연장) |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시 함께) |
Form 8938의 기준액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부부 공동 신고: 연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
-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미국 밖에 거주하시면 기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둘 다 해당되시면 둘 다 내야 합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IRS도 "The Form 8938 filing requirement does not replace or otherwise affect a taxpayer's obligation to file FinCEN Form 114"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서식의 차이는 따로 한 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계좌 종류나 명의 관계가 복잡하시면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대상 판별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실질체류기준을 충족하는가
- 한국에 있는 모든 계좌를 빠짐없이 떠올렸는가
- 증권계좌·청약통장·저축성 보험을 포함했는가
- 부모님 계좌 등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를 포함했는가
- 계좌별 그 해 최고 잔액을 확인했는가
- 연말 환율로 달러 환산했는가
- 합계가 $10,000를 넘는가
제출
- FinCEN BSA E-Filing 시스템에서 제출하는가 (1040 첨부 아님)
- 계좌별로 은행명·주소·계좌번호·최고 잔액을 적었는가
- 부부 대표 제출이라면 두 사람이 모두 Form 114a에 서명했는가
- 4월 15일 또는 10월 15일까지 제출했는가
- 제출 확인(BSA ID)을 저장했는가
보관
- 계좌 명의·번호·은행명·주소·종류·최고 잔액을 정리했는가
- 연간 거래내역과 잔액 증빙을 PDF로 보관했는가
- Form 114a를 보관했는가 (해당 시)
- 5년간 보관할 폴더에 넣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를 닫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 해에 열려 있었다면 닫아도 그 해분은 신고합니다. 다음 해부터 빠지는 겁니다.
Q. 세금도 내야 하나요? FBAR 자체는 정보 신고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은 별도로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Schedule B). 두 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Q. 한국 은행이 미국에 알리나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좌 정보가 오갑니다. 모든 계좌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하는 것이 정상 절차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잔액이 $10,000를 넘은 적 없는데요? 모든 계좌 합산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넘었으면 해당됩니다.
Q.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연도별로 각각 제출합니다. FinCEN 시스템에서 연도를 선택해 하나씩 냅니다.
정리
- 한국 통장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닫으실 필요 없습니다
- 모든 해외 계좌를 합쳐 그 해 최고 잔액이 $10,000를 넘으면 신고 대상
- 연말 잔액이 아니라 그 해 최고 잔액 기준
- 이자가 0원이어도 대상입니다.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계좌
- 내 돈이 아니어도 서명 권한이 있으면 대상
- 세금 보고서가 아니라 FinCEN에서 따로 전자 제출. 무료
- 마감은 4월 15일,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
- FBAR 자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은 별도로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Schedule B)
이 신고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경우는 '안 냈을 때'뿐입니다. 내는 것 자체로는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 글 예고
그럼 계좌가 몇 개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0년 전에 만든 통장, 회사에서 만들어준 급여 계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청약통장까지 다 찾아내야 하니까요.
다음 글에서는 한국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과 안 쓰는 계좌를 정리하는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닫은 계좌도 그 해에 열려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IRS,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 31 CFR 1010.821 — 페널티 조정표
- 31 U.S.C. 5321(a)(5) — FBAR 페널티 법정 근거
- FinCEN, FBAR Line Item Instructions (부부 공동 제출 조건)
- FinCEN, BSA E-Filing System
- Bittner v. United States, 598 U.S. 85 (2023)
본 글은 IRS와 FinCEN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 금액과 페널티 상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자료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tax advice.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