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이 계좌로 받으면 아이가 신고합니다. Form 3520의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 수증자 판정과 미성년자 신고 (2026년)

국경 이동 · A 시리즈

한국에서 아이 계좌로 받으면 아이가 신고합니다

Form 3520의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 수증자 판정과 미성년자 신고 (2026년)
Sharon  ·  2026년 9월 5일  ·  읽는 시간 8분  ·  IRS 지침·연방규정 원문 기준
📌 2026년 핵심 3줄
  • 이 신고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미국인이 합니다
  • 그래서 돈이 아이 계좌로 들어가면 신고 의무자가 아이가 됩니다 — 나이 제한 없음
  • 아이 계좌를 거치면 학교 직접 납부 제외까지 함께 잃습니다

지난 글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 학비를 애 계좌에 넣어주고 애가 송금해서 결제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고는 송금 신고인 것이고, 조부모 송금 시 증여 여부는 별개인 거죠?"

두 질문의 뿌리가 같습니다. 이 신고를 '송금 신고'로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한국에서 은행에 하는 외국환 신고를 미국에 그대로 옮겨 생각하신 거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아주 흔한 오해이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신고할 사람이 바뀝니다.

이건 송금 신고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하는 외국환 신고는 보내는 쪽이 은행에 하는 절차입니다. Form 3520은 그게 아닙니다.

IRS 지침의 Part IV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Complete Part IV if you are a U.S. person who has received gifts or bequests from a foreign person or estate."

받은 미국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요건도 같은 구조예요.

"You are a U.S. person who, during the current tax year, received … more than $100,000 from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a foreign estate"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미국에 아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세법은 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그분들은 미국 납세자가 아니니까요. 한국 쪽 의무는 한국 기준으로 별개입니다.

그래서 계좌 명의가 신고 의무자를 정합니다

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구조라면, 누가 받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느냐로 정해집니다.

돈이 들어간 곳신고 의무자
부모 계좌부모
아이 계좌아이

아이 명의 계좌로 들어가면 그 돈은 아이가 받은 것이 됩니다. 부모가 관리하는 계좌여도, 실제로 학비에 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가 아이면 받은 사람은 아이예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겁니다.

Form 3520 지침에는 연령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신고 대상을 "U.S. person"으로만 정하고 있고, 미성년자도 U.S. person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명의 계좌로 들어가도 그 아이에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미성년자 신고 절차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모가 대리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Form 3520의 구체적인 대리 서명 절차는 IRS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FBAR는 부모 대리 서명이 명시돼 있지만 3520은 별개 서식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전문가에게 절차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학비 제외도 같이 잃습니다

이게 두 번째 손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보다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납부된 학비는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런데 아이 계좌를 거치면 그 순간 그 돈은 아이 소유가 되고, 아이가 학교에 내는 것은 자기 돈을 내는 것이 됩니다. 제외 요건인 '직접 납부'가 깨지는 거죠.

연방규정에 이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 규정이 보는 건 용도가 아니라 경로입니다

규정 예시 2번은 이렇습니다. 손주 학비에 쓰라고 용도를 명시해 신탁에 $100,000을 넣었는데, 규정은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 이전이 아니다"라며 제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도를 아무리 분명히 해도 중간에 뭐가 하나 끼면 안 됩니다. 아이 계좌도 그 '중간'입니다.

본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받는 형태를 부인한 예시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규정은 일관되게 돈이 학교로 바로 갔느냐만 봅니다.

'제외'는 '면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용어를 하나 정확히 하고 가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학교로 직접 낸 학비는 신고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아예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규정 문구가 이렇습니다.

"any qualified transfer … shall not be treated as a transfer of property by gift" — 26 CFR 25.2503-6(a)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니까 $100,000 계산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Form 3520 지침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 "적격 학비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학교 직접 납부)면제라면
성격애초에 증여가 아님증여인데 신고만 안 함
$100,000 계산들어가지 않음들어감
실제 규정✅ 이쪽입니다—

그래서 학비를 학교로 직접 보내면, 그 금액만큼 기준선에 여유가 생깁니다.

해당 없는 경우 —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읽고 불안해지셨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세요. 해당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1. 그 해 받은 돈이 $100,000를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신고는 연간 합산 $100,000 초과일 때 생기는 의무입니다. 학비만 보내주시는 정도라면 기준을 안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아이가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이 신고는 U.S. person에게 적용됩니다. 아이가 F-1 유학생이고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F·J·M·Q 비자 학생은 일정 기간 체류일 계산에서 제외되어 비거주자로 남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신분과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거주자가 되고, 그때부터는 의무가 생깁니다.

아이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U.S. person이므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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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보내도 합쳐서 봅니다

"$100,000를 안 넘게 나눠 보내면 되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지침은 보내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된 사람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합산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도 넓습니다 —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자녀·손주 같은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 할머니가 얼마 나눠 보내셔도 한 사람이 받은 것처럼 더해서 봅니다. 그리고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용돈까지 그 해에 받은 걸 전부 합칩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경로신고 의무자학비 제외
보내는 분 → 학교 직접—✅ 제외됨
보내는 분 → 부모 계좌부모❌ 잃음
보내는 분 → 아이 계좌아이❌ 잃음

학비라면 첫 줄이 가장 깔끔합니다. 신고 의무도 안 생기고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실행 방법은 지난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학비가 아닌 돈이라면 어느 계좌로 받을지를 의식적으로 정하세요. 아이 계좌로 받을 이유가 딱히 없다면 부모 계좌가 단순합니다.

이미 아이 계좌로 받으셨다면

큰일 난 게 아닙니다.

그 해 총액이 $100,000를 넘었다면 아이 이름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Form 3520은 세금을 내는 서류가 아니라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아이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넘지 않았다면 그 해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경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미리 알면 그게 전부입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이의 신분이나 계좌 구조가 복잡하다면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먼저 확인

  • 그 해 한국에서 받은 돈을 전부 합산했는가 (학비·생활비·용돈 모두)
  • 여러 분이 나눠 보낸 것을 합쳤는가
  • 합계가 $100,000를 넘는가
  • 아이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인가, 아니면 아직 비거주자인가

경로 확인

  •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계좌별로 확인했는가
  • 학비가 학교로 직접 갔는가, 아니면 개인 계좌를 거쳤는가
  • 학비와 그 외 돈을 구분했는가

다음부터

  • 학비는 보내는 분이 학교에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했는가
  • 학비 외의 돈을 받을 계좌를 정했는가
  • 송금 기록과 학교 영수증을 연도별로 보관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실무적으로는 부모가 대리로 처리합니다. 다만 Form 3520의 구체적 절차는 IRS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부모 계좌로 받아서 아이 학비로 쓰면요?

받은 사람이 부모이므로 신고 의무자는 부모입니다. 다만 학교로 직접 보낸 게 아니니 학비 제외는 받지 못합니다. 그 금액도 $100,000 계산에 들어갑니다.

Q. 왜 보내는 사람은 신고 안 하나요?

미국 세법이 미국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은 미국 납세자가 아니라 미국에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 쪽 의무는 한국 기준으로 따로 보셔야 합니다.

Q. 아이 명의 한국 계좌도 문제가 되나요?

그건 다른 제도입니다. 그 계좌의 그 해 최고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와는 별개예요.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Q. 한국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기준으로 따로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미국 쪽만 다룹니다.

Q. 529 계좌에 넣으면 되나요?

계좌 종류와 명의, 플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하지 않은 영역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이 신고는 송금 신고가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미국인이 합니다
  • 한국에 계신 부모님·조부모님은 미국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래서 계좌 명의가 신고 의무자를 정합니다. 아이 계좌면 아이
  •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지침에 연령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 아이 계좌를 거치면 학교 직접 납부 제외도 함께 잃습니다. 규정은 용도가 아니라 경로를 봅니다
  • 제외는 면제가 아니라 애초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라, 계산에 처음부터 안 들어갑니다
  • 단, 그 해 합산 $100,000 초과일 때 이야기이고, 아이가 아직 비거주자면 해당 없습니다
  • 이미 받으셨어도 보고일 뿐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경로만 바꾸면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겁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돈을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어느 계좌로 받을지 한 번 정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다음 글 예고

위 FAQ에서 짧게 넘긴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아이 명의로 된 한국 계좌 말입니다.

증여 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기준 금액도 훨씬 낮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한국에 있다면 확인하셔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IRS 지침과 연방규정(eCFR)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아이의 세법상 신분, 계좌 구조, 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미성년자 신고 절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tax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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